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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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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