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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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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가장 이롭다고 판단하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