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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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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요구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펼쳐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