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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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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은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하여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나 도청 장치를 이용한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