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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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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되는 동시에, 상간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