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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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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판결 이행을 지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이며, 법원은 판결문에 이자 지급 의무를 함께 명시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