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전주 덕진구 연락처·위치 정리

전주 덕진구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주 덕진구 · 업종 이혼로펌 외
전주 덕진구에서 이혼로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주 덕진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협의서, 재산분할신청, 이혼로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리드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

위도(latitude): 35.8437393

경도(longitude): 127.0752486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호남가정폭력상담소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73-7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모니가족상담연구소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4 영진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4층 406호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한가족세우기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5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2-1 5층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3 5층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 덕진구 이혼로펌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57-8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


FAQ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부부 상담 명령은 이혼 소송 과정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