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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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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단서, 사진,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해외 출국을 막거나 현재의 해외 체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