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두동 야간 상담 가능한 곳 10곳

서울특별시 용두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용두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용두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용두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상담비용, 부부상담, 재산분할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공공,사회기관>평생교육진흥원(NILE)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위도(latitude): 37.5653098

경도(longitude): 127.021744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아뜰리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30-8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8-21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정상 심리상담 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4-31 동대문베네스트2차 3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7 동대문베네스트2차 310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바움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77-8 운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23-1 (회기동) 운경빌딩 2층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노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1 101동 12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2 101동 1207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인성교육상담진흥원

분류: 공공,사회기관>평생교육진흥원(NILE)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2-1 9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906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까미노 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10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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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