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선정! 서울특별시 용두동 상간녀이혼소송 상담 안내

서울특별시 용두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용두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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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공공,사회기관>평생교육진흥원(NILE) / 사회,복지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위도(latitude): 37.583177

경도(longitude): 127.048435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인성교육상담진흥원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평생교육진흥원(NILE)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2-1 9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906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영호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69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해돌맘 싱글맘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1나길 27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나무와숲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48 백옥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39 백옥빌딩 5층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연두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97 B동 4층 43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B동 4층 430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노아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1 101동 12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2 101동 1207호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까미노 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용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10호


FAQ

서울특별시 용두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